'상귀'는 피조사자가 다시 실수를 저지르거나 불필요한 간섭과 영향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조치이자 보호조치다.
'두 가지 규정'의 채택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피조사 대상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두 가지 규정'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징계 사실과 증거를 숙지하고 당 규율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당원이나 행정 감독 대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적용 단계에서는 제한된 적용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 수준의 징계 검사에만 사용됩니다. 넷째는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부터 엄격한 통제까지, 사용신청 시 특정기간을 신청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 엄격한 요구 사항이 없는 것부터 특정 규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