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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식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사랑선 해서는 공갈이 아니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 측이 낸 법적 성격의 서면 문서는 일반적으로 기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이뤄진다. 형법상의 재량완화와 경처벌의 효력이 있다.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강탈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로 인정되면 적절한 경우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갈 협박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와 사건 줄거리에 따라 적당히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사양해는 주로 인민법원이 교통사고죄 혐의 피고인 양형에 대한 참고근거로, 형사양해는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표명해 법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해는 보상을 받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형사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해선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형사랑선 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양해의 전제하에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실제 배상은 이미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형사이해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하고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쌍방은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