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기본 상황, 신청 사항 및 신청 이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후 3 개월 이내라면 담당 판사에게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서류는 일반적으로 그에게 있습니다. 만약 3 개월이 넘으면 본원 기록실에 연락해서 예약시간에 따라 파일 복사 수속을 처리해 주십시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의 권종은 대부분 소송 권종이다. 소송 서류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 문건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 재판 활동의 실제 기록이며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재판 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필수조건이다. 소송 파일 관리는 재판 업무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1 조는 인민법원 서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중화인민공화국문서법 시행방법' 및' 정부서류업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서류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14 조 본원 직원들은 업무상 서류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원, 실 지도자가 서명한 대출서를 소지해야 하며, 대여한 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직원이 전근할 때 파일 관리 부서는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당위,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법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원이 서류를 빌리는 경우, 반드시 정식 소개서와 직업증 (신분증) 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서류대출 수속을 처리하고 기한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른 단위는 원칙적으로 차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외부 단위는 서류를 열람하며 현급 이상 (현, 구, 향진, 거리사무소 이상) 소개서를 소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넘겨야 한다.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검열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원래 사건 계약자를 통해 서류를 열람해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 등 확실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발췌와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 17 조 파일 이용자는 자료를 뜯거나 발췌해서는 안 되며, 변경, 스케치, 훼손 대출 또는 조회한 서류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인민법원은 비밀과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 조사와 외부 조사 마킹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9 조 서류 작업자는 반드시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켜야지, 제멋대로 이용 범위를 넓히거나 파일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인민 법원 파일 관리 조치-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