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는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문서 이름, 즉 "형사 소송에 첨부된 민사 고소장" (2)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교육 수준, 직업 또는 소속, 직위, 주소. 본문에는 (1) 주장, (2) 사실 및 이유, (3)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첨부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손해배상의 항목과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는 부수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원고가 부수민사소송에서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가 왜 관련법령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손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름, 유형 및 출처를 항목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1) 인민법원의 명칭 (2) 첨부된 민사소송 사본의 수 (3) 민사소송의 원고 서명 또는 인감 (4) 작성시간. 형사절차 과정에서 부수민사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형사부수민사소송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실과 관련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141조: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수리한 후 형사소송법 제99조를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해석 제138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송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대한 해석' 제162조 인민법원은 형사부수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