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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 체포된 범인은 구치소 등에서 판결 결과를 듣고 어떤 심정일까?
우선,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을 비준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은 누군가가' 범죄 사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내부 비준을 거쳐 형사구금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금 시설에서 용의자의 감정

붙잡힌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관련 법규를 배워야 하는데, 주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다. 체포이기 때문에, 주요 범죄 사실만 확인했고, 일부는 깊이 파고 더 검증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사건이 간단하고 범죄가 경미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리고, 복역 개조를 하고, 조속히 출소하여 귀가하기를 바란다. 사건이 복잡하고, 범죄가 심하고,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안법원은 무엇을 모르는지, 고백해야 하는지, 고백이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있다.

다른 범죄 용의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자신을 변명하고 처벌의 사실 이유를 완화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소수의 살인범에 관해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극도로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구치소에 들어갔을 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사형에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교적 평온하며,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형사구금은 무한하지 않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지 3 일 이내에 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1 ~ 3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주범죄, 단체 범죄, 여러 차례 범행에 대해서는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공안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은 뒤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가 확실히 범죄 사실을 갖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는 최대 기간은 37 일이라는 얘기다.

한편,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사할 때 매우 신중할 것이다. 결국 지금 억울한 허위 사건의 책임은 매우 엄격하다.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영인과 책임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추궁할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가보상의 주체는 검찰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체포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것은 체포된 용의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번에 우리 집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재판 전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지 이전' 이 감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나오는 데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구금된 후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을 석방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최종 혐의가 성립되든 안 되든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먼저 나올 수 있고, 구치소에 있지 않아도 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확률은 결국 너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사건의 비준 체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명백한 무죄 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체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체포가 승인되면 사건 처리 기관이 처음에 당사자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정한 변호 공간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변호사는 모두 37 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쟁취하기를 원한다. 무죄인지, 보석금 신청도 중요하다. 첫째, 후속 절차보다 37 일 이내에 성공적으로 변호할 가능성이 더 높고, 형사사건은 사소한 일이 없으니, 일찍 늦으면 안 된다. 둘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찍 나가고 싶어한다.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 정말 안 된다면, 일찍 소송을 해서 일찍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잃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