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문장은 원래 문장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정류 사이의 간격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을 1년 이상 감형하는 경우 두 번째 감형과 마지막 감형 사이의 간격은 마지막 감형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재범자는 형량을 감경하고 실제 징역형을 받은 기간은 1년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감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려면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참회 사실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감형을 결정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형량을 줄일 수 없다. 감형 후의 실형기간은 관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73조는 “범죄자가 복역 중 다른 죄를 범하거나 판결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집행기관은 그 범죄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제, 구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그 집행기간 중에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공을 행하여 법에 따라 감형 또는 가석방을 받아야 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 및 판결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제안의 사본은 인민법원에 제출되어 심사 및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유예와 일반 감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다양한 개념: 유예, 유예, 유예라고도 함. 형법상 형벌제도이다. 감형이란 원래의 형량을 적절하게 줄여주는 형사법 집행 활동을 의미합니다. 2. 다양한 적용 범위: 보호관찰 대상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3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상습범, 범죄집단의 주모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형은 관제, 구금,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3. 다양한 제한 조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누락된 범죄나 새로운 범죄가 발견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감형 후의 실제 형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1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령. 4. 집행 절차는 다릅니다. 집행 유예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감형을 하려면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참회 사실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감형을 결정한다. 5. 보호관찰기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원래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되, 고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3년 미만의 징역은 원래의 형량보다 길어 5년 미만으로 하되, 1년 미만은 할 수 없다. 감형에는 보호관찰기간이 없다. 6. 다양한 효과: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형을 감형하는 경우에는 감형된 형에 따라 집행한다. 3. 4년형은 어느 정도까지 감형될 수 있나요? 구금된 후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기한은 없다.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제, 구금, 유기징역, 무기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기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원형을 적정하게 감형해 주는 제도이다. 감형 후의 실제 형량은 관제, 구역,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13년 이상으로 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감형 및 가석방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 시작 시기입니다. 징역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형할 수 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감형해야 하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감형해야 합니다. 유기징역의 감형 개시 시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진실로 회개하고 공덕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되며, 진실로 회개하고 공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된다. 중대한 공로를 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한다. 진정한 회개와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1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번의 감형의 간격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번의 감형의 간격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감형 사이의 시간은 이전 감형에서 뺀 형량보다 짧아서는 안됩니다. 중대한 공적이 있는 범죄자는 감형 개시 시간 및 간격에 대한 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