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식품안전법' 사법해석이 반포된 후 법원이 심리한 가장 큰' 도랑유' 사건이다.
20 13 년 9 월 2 일 오전 8 시 30 분, 함께 공안부가 감독하는 새로운' 도랑유' 사건이 장쑤 성 연운항시 중급법원에서 개정되고, 16 피고인은 생산, 유독판매, 유해식품죄로 기소됐다. 이 경우 장쑤 강윤식품 재료유한공사는 썩은 동물의 내장에서 추출한 기름을 식용유로 가공하여 전국 각지의 1 17 식품업체에 판매한다.
강윤회사는 정부가 승인한 대기업으로 20 여 년 동안 입소문이 줄곧 좋다. 왕전생은 이유가 없고 도랑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의심할 의무도 없다. 베이징의 유명한 형사변호인 사통상은 왕전생의 변호인이다. 그는 강윤회사의 영업허가증으로 볼 때 이 회사는 사료유와 식용유를 동시에 생산하고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통상 변호사는 왕전생이 사료유 가격으로 강윤회사에 제품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가 오리기름을 강윤회사에 파는 것은 순전히 상업행위이다. 그는 강윤회사가 그것을 도랑유로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다. 강윤회사가 식용유와 사료유를 모두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왕전생은 강윤사가 오리기름으로 사료유와 식용유를 생산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감독할 권리가 없다. 이는 감독부의 책임과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