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당사자라면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화도구 법원 기록실에 직접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변호사는 위탁서, 변호사 집업증, 로펌 소개서를 가지고 화도구 법원 기록실에서 조회한다.
3. 사건이 이미 인터넷에서 공개 방문된 경우 당사자는 중국 심판문서망을 통해 판결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중국 심판문서망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