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0 조는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수사기관에 검찰에 복의를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검찰에 체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