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Scout 법률 온라인 컨설팅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판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송달받을 사람이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는 소속 교도소를 거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의무교육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의무교육기관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제91조 송달기관은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수령인에게 전달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