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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플랫폼이 속으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첫째, 생방송은 소비자를 속여 불만을 찾는다.

1. 생방송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상공부문이나 소보협회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가짜를 만나면 판매자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양측에게 배상을 주장하거나 연대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4 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보상 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나 서비스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둘째,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중계실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따라서 상품 아나운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속인 소비자도 징벌적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사기입니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1, 침해의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이다.

2. 아나운서는 사기 수단 (허구의 사실 또는 진실을 숨기는 것) 을 이용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했다.

3. 앵커는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여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아나운서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의 내용은 중계실에서 소비자를 속이면 상공부에 가거나 소보협회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가짜를 만나면 판매자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양측에게 배상을 주장하거나 연대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