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통칙에는 벌금형의 일반원칙, 즉 범죄의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형법상 벌금액수에 관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벌금 무제한 제도. 즉, 형법의 하위원칙에서는 장소, 단일 장소 또는 벌금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벌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벌금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형법의 일반 조항에 의해 결정된 원칙에 근거한 범죄 상황. 무제한 벌금의 경우, 위 사법해석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죄를 범하여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벌금액이 1,0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벌금 금액은 5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페널티를 제한합니다. 즉, 형법에는 벌금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고, 인민법원은 정해진 액수 내에서만 벌금을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70조에서는 화폐를 위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많이 있는데, 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 죄에 관한 장을 중심으로 한다.
3. 비례 벌금 제도. 즉, 벌금 액수는 범죄 금액의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58조에 따르면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단독으로 처벌한다. 5위안 이상.
4. 다중 미세 시스템. 즉, 벌금 액수는 범죄 금액의 배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0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회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회를 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 금액은 범죄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더블 파인 시스템. 즉, 벌금액은 범죄금액의 비율과 배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위조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50만원 이상의 벌금도 병과한다. % 단, 판매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금액 규정은 주로 형법 제3장 제1절의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판매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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