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