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조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에 의거하고 심천특별경제회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존.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구조자란 긴급 상황에서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적 의무나 합의된 의무는 없습니다. 제3조 구조자는 인명 피해가 구조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구조된 사람은 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4조 구조당사자가 구조과정에서 인신상해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구조된 사람은 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5조 구조된 사람이 구조된 사람을 위조, 허위 고발, 모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자는 법에 따라 구조된 사람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조 구조된 사람이 사실을 날조하고 구조원을 모함하여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구출된 사람이 사실을 조작하고 구조자를 허위로 고발한 경우 구조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조된 사람에게 사과, 손실배상, 영향력 제거 등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평판 회복.
구출된 사람이 구조자를 허위로 고소한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법적 문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공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인 신용 기록 시스템. 제7조 구조 상황을 이해한 단위나 개인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여 구조원의 구조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증인에게 포상해야 합니다. 제8조 구조자와 피구조자 사이의 민사권 분쟁으로 인해 구조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제9조 용감하게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포상과 기타 보호는 의로움과 용감함과 관련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6543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