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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링 노동조정 상담 핫라인
법적 주체:

1. 노동 중재 전화번호는 12333입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하지 않거나 화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노동중재절차 1. 분쟁 발생 후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소장을 제출하십시오. 2. 중재위원회는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중재판정부는 심리 5일 전에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법정을 열고, 요청을 명확히 하고, 답변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심문하고, 토론하고, 진술합니다. 5. 조정이 실패하면 판결은 7입니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8조* * 사본을 제출하세요.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사실 및 (3)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중재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하시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기록되어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관할권 내의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 체결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