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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통제,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치료를 받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1995 2 월 2 1, 공안부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과 형사판결, 판결의 엄격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정치권리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진료를 받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통제,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치료를 받은 범인은 현 공안국 시 공안국이 감독 관리를 조직한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통제,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의료를 받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반드시 감독관리책임제, 법관리, 문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형사통제,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의료에 대한 판결, 판결 또는 결정, 또는 교도소 관리기관의 범죄자 보외 의료에 관한 결정을 받은 후, 제때에 감독검사팀을 구성해 감독하는 범죄자 서류를 세우고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가 외지로 이동했을 때, 원래 집행된 범죄자의 공안기관은 이동지 주관이 집행한 공안기관에 범인의 상황을 소개하고 감독 검사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교도소 관리기관에 통제, 정치권리 박탈,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의범의 감독 관리 상황을 제때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은 인민 검찰원이 규제되고, 정치권을 박탈하고,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치료를 받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규제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에 대한 감독 관리.

제 8 조 규제와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 (시) 공안국, 시 공안국이 지정한 범죄자 거주지의 공안파출소가 구체적으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원단위는 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규제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를 감독, 검사 또는 검사하는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 사실, 규제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기간, 범죄자가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규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공고해야 하며, 복역 기간 동안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생산 노동이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감독 검사팀에 보고한다.

(4) 거주지를 옮기거나 떠나는 것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11 조 규제된 범죄자가 거주지를 떠나야 할 경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떠날 때는 반드시 현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목적지 파출소에서는 외출 증명서에 왕복 시간과 성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지로 돌아갈 때 반드시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게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않는다.

(3) 집회, 퍼레이드, 시위, 결사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인터뷰나 연설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발표, 출판, 발표 연설, 서적, 시청각 제품 등을 금지한다.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거나 국내외에서 다른 사회적 해를 끼친다.

(6) 국가 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7)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의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8)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13 조 규제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정치적 권리의 통제 또는 박탈이 만료되면 공안기관은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중에게 규제를 해제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범죄자가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거나 박탈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원래 선고된 인민법원이나 원교도소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단속을 해제하고, 규제 해제 통지서를 발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동시에 정치권 회복을 선포하다.

제 3 장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감독 관리

제 15 조 집행유예 가석방시험 기간 동안 현 공안국과 시 공안국은 범죄자 거주지 공안파출소를 지정해 감독검사를 해야 하며, 범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원기관은 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를 감독하는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따라 범죄 사실, 검사 기한 및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원단위나 거주지의 국민에게 선포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정기적으로 집행 기관에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거주지를 옮기거나 떠나는 것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한 자는 본 규정 제 12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18 조 공안기관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의 원래 단위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 성과를 이해하고 시찰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9 조 가석방된 범죄자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감금해야 하는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가석방을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인민법원은 가석방을 철회한다고 판결했는데, 공안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수감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20 조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했다.

제 21 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어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신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원판형벌은 집행되지 않고 공안기관이 스스로 공고하고 원심을 낸 인민법원에 통지한다.

가석방 시험 기간이 만료되어 가석방된 범인은 시험 기간 내에 신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원판형벌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고 공안기관이 본인에게 공고하고, 원판결을 받은 인민법원과 원래 범죄자를 수감한 교도소를 통지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언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원판결을 받은 인민법원과 원교도소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 장 보외 의료 범죄자에 대한 감독 관리.

제 22 조 현 (시) 공안국, 시 공안국은 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병원 소재지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감독해야 하며, 거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원기관은 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간호할 수 있다.

제 23 조 공안기관은 범죄 사실, 보외 진료의 이유, 범죄자가 보외 진료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공안기관은 보외 치료를 받은 범인에게 보외 진료 기간 동안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3) 치료, 간호 등 특수한 요구로 병원을 옮기거나 생활구역을 떠나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질병 치료 이외의 사회활동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25 조 공안기관은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교도소의 수감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a) 보석 치료를 사기 위해;

(b) 치료 후, 질병 치료 또는 병세가 기본적으로 호전되어 수감될 수 있다.

(3) 자해, 자해, 사기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보외 진료 시간을 미루는 것;

(4) 보외 진료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e) 교육 감독 및 관리 규정 위반.

제 26 조 보외 치료를 받은 범인은 보외 진료 기간 동안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범죄자의 보외 치료 기간 형기가 만료되면 공안기관은 제때에 복역한 교도소를 통지하여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범인이 보외 진료 중에 사망하면 공안기관은 제때에 원옥에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