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사기죄의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배제해야 한다. 형법 제 193 조는 이미 대출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가 사기를 실시했다. 형식적으로 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둘 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든 과거의 사실을 숨기든,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갖추기만 하면 사기다. 둘째, 사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다시 한 번 사기죄의 성립은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에 빠진 후 재산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재산처분에는 처분행위와 처분의 뜻이 포함되며, 이 요구는 사기와 절도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 처분은 재산을 직접 납부하거나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재산 이익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기하는 액수가 큰 것은 범죄다. 20 10 165438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감사위원회 제 49 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신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액은 3000 원에서 10000 원까지 다양하다. 사기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또, 사기죄는 유형적인 것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을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형법' 제 2l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세금 환급,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송장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속한다.
사기의 주체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기의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