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임명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가리킨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