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24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5조: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한다.
제26조: 국가는 법적 입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양법
제26조: 입양인과 입양인이 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입양자는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입양아동이 10세가 되면 입양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대, 유기 등의 행위가 미성년 입양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입양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관계. 입양인과 입양인이 입양 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입양부모와 성년 입양아동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당사자가 입양관계 종료에 합의한 경우에는 민정부에 입양관계 종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양자와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며, 양자와 친부모 및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다른 가까운 친척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다만, 성년 입양아동과 친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의 회복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 입양부모가 양육한 성인 입양아동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는 입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입양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입양관계가 종료된 경우, 양부모는 입양기간에 발생한 생활비 및 교육비를 입양아동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생부모가 입양관계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양부모는 입양기간 중 발생한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한 보상을 친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닝보 형사 변호사 웹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