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1 년 법률학사 후증서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변호사회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PCLL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초급 변호사나 대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하면 자신의 취미와 취미 외에 대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변호사 과정을 수강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네가 이 수업을 배우지 않는다면, 너는 초급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초급 변호사는 로펌에서 2 년 동안 인턴십을 했고, 대변호사는 전체 1 년 동안 잘 수행했으며, 위법 행위가 없었다. 보통 그는 고등법원에 초급 변호사나 대변호사로 임명될 수 있다. 초급 변호사의 인턴 기간이 대변호사보다 1 년 길었고 선택과목도 달랐다.
2, 법원 권한이 다릅니다.
대변호사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법정 변호사나 법정 변호사로 번역된다. 또 중대 사건 심리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날 때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주 받아 큰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발언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이것은 번역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이다. 둘 다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지만 사무변호사와 대변호사의 청문권은 다르다.
3. 일의 성격이 다르다
초급 변호사는 로펌에 소속되어 일반 의뢰인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홍콩 변호사회가 감독한다. 민사 및 형사소송 사건 외에도 변호사는 상업거래, 부동산 양도, 상속, 회사 청산, 일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업무 범위가 넓다. 개별 변호사는 인턴 경력에 따라 부동산 판매와 같은 특정 분야를 전공한다. 다른 변호사들은 로펌의 업무적 성격에 따라 각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변호사는 통상 사무변호사가 추천해야 하며, 의뢰인의 직접 위탁을 받을 수 없다. 또 초급 변호사와 달리 대변호사는 그들의 로펌에 소속되지 않았다. 각 대변호사는 사실상 단독 경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홍콩 대변호사 공회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