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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검진을 거쳐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치료가 끝난 후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 인정 시간을 놓치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8. 만약 기관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중재위권 신청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