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 김화포강 표지판 인쇄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 월 24 일 출근할 때 실수로 종이를 썰어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눌렀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 김화포강 표지판 인쇄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 월 24 일 출근할 때 실수로 종이를 썰어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눌렀다.
Q: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 김화포강 표지판 인쇄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 월 24 일, 나는 일하다가 실수로 종이를 잘라서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눌렀다. 나의 사장과 그의 아들이 방금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 수속을 해 주었다. 나중에 병력에 사장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는 그의 아들이 관련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환급에 유리하다' 고 설명했다. "상처가 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개의치 않고 그의 이름으로 치료를 계속했다. 퇴원 후 김화포강 노동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에야 의사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산업재해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급 산업재해는 얼마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10?

A: 아동 군사 법률 온라인 상담이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1. 직장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검진을 거쳐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치료가 끝난 후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 인정 시간을 놓치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8. 만약 기관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중재위권 신청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