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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의 양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떡하죠?
검찰원의 양형 건의가 부적절하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검찰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양형은 결국 인민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 1 심 법원의 민사 판결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형사판결은 10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하고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재심리할 수 있다.

2. 만약 2 심 판결이라면, 판결이 전달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며, 당신은 법원에 재심 (형사사건은 상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