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상해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과'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은 부상 재검증에 관한 규정이 있어 범죄 용의자, 피해자, 공안기관 모두 상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해 제 48 조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의 위탁이나 법률지원기관의 지정을 받은 후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공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