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항주 세무부는 임성빈 탈세 신고를 접수했다. 만약 그가 세금을 탈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항주 세무부는 임성빈 탈세 신고를 접수했다. 만약 그가 세금을 탈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 세징수관리법 》 제 63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탈세를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범죄 분야 변호사 주선운은 송주덕이 신고한 탈세 5000 만원이 존재한다면 임성빈이 5 천만 원을 보충해야 하고, 최고 벌금은 5000 만원의 5 배, 즉 2 억 5 천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저우운은' 형법 개정안 (7)' 이 반포되기 전에 탈세 액수가 많아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액수가 큰 기준은 탈세 금액이 5 만원 이상이며 과세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9 년 형법 개정안 (7) 은 초범 면제 규정을 늘렸다. 세무서에 의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한 후, 과세 금액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한다.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항주 세무부는 임성빈 탈세 신고를 접수했다.

최근 웨이보 빅 V 연예계 평론가 송주덕은 항저우 세무부에' 항주 가정부 방화사건' 에서 사망한 여주의 남편 임성빈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주덕은 지난 7 월 12 일 특급 우편을 통해 광저우에서 세무서 감사국 공안국 경수사대대에 실명신고서를 보내고 본인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고 제보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송주덕은 7 월 14 일 오후 웨이보를 보내며 "항주시 세무감사국이 나에게 회답했고 신고 자료가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