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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원칙이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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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으로, 인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념의 보장이기도 하다. 자연법학파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이성이고, 사법과정도 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공평함' 과' 정의' 이다. 영원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정의 기준의 실현은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기관은 바로 사법기관이다. 사법독립만이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진정한 사법독립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법 독립의 의미

사법독립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구조적으로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 단체, 개인과 독립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칙' 이다. 둘째, 절차적 의미에서 사법독립의 본의는 사법과정에서 법관의 정의를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기술 사법규칙' 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법 독립, 즉, 사법 기관은 독립적으로 다른 기관, 그룹 또는 개인의 간섭에 의해, 법적 사실에 따라, 법적 규정에 따라, 사건에 대 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과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인 건립과 보완으로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법체제는 이미 시대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가 고위층도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증한다" 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필자는 사법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는 사법독립에 있고, 사법독립을 실현하려면 사법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관계

사법 독립과 당의 지도력

중국 * * * 생산당은 사회주의 사업의 리더십의 핵심이다. 실체권력관계에서 국가기관은 여당 중국산당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하며 사법기관과 사법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당의 지도력 방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법기관은 정치구조, 즉 국가권력관계의 독립성을 누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체제 하에서 일부 지역 사법기관과 지방당위의 관계는 비정상이다.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위의 명령이며 당위의 부속물이 되고 지방판사의 임면은 당위의 손에 달려 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위는 왕왕 직접 사건을 묻고 사건의 토론과 심리에 참여한다. 더욱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른바' 당의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한 것' 을 영합하기 위한 것 같다. 사실, 이런' 당대심' 의 관행은 일부 사건 처리 불공정을 초래했지만,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서 당의 이미지와 위신을 크게 낮추고 사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부패의 유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사법부 및 지방 정부

독일의 법학자인 볼프강 서자는 "행정이 사법을 침해했고, 특히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고 말했다.

어느 시대에나 문제다. 사법독립은 어느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의 영향은 법제와 문명을 세우는 가장 해로운 장애물 중 하나이다. 유일한 장애물이 아니라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법독립을 실현하려면 지방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사법기관을 세워야 한다. 건국 이래 사법기관의 지도체제가 몇 차례 변천되었지만 우리 법원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의 오래된 길이다. 재판은 사법업무와 무관하며 행정화 현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첫째, 사법기관이 행정구에 따라 설치돼 행정기관과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층층이 설치되는 방식은 분명히 행정기관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으며 사법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현저히 부족하다. 둘째, 사법 인원은 행정 간부에 따라 관리되며, 행정 기관과 상응한다. 셋째, 업무방식에 있어서 행정수장책임제, 보고요청 등 행정방식을 실시하는 것은 사법업무가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데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사법기관의 인사권과 재산권은 모두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체제 하에서 지방 각급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지방보호주의, 부문주의, 집행난이 발생했다. 상당히 많은 사법불공정은 법관 자신의 자질이 낮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영향이다. 특히 지방경제이익과 관련된 일부 사건은 지방정부의 재력과 관련해 지방재정이 법원 경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은 자신의 이익의 유혹과 국가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재판의 독립성과 인사, 재정이 지방정부에 의존하면서 대량의' 관계안' 과' 인정안' 이 형성되었다.

셋째,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관계

(a) 재판위원회와 합의정

서방 국가에서 사법독립은 법관의 독립이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를 충분히 듣고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판결이나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요 형식은 재판위원회, 합의정, 독임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 가지 조직 형식 사이에는 명확한 책임 범위가 없다. 중국에서 재판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한 난제 사건을 토론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 을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위원회의 결정, 합의정은 집행해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법원은 독립재판을 하고 공개 재판은 형식으로 흘러갔다. 구체적으로, 사건 심리 과정에서 독임법원 심리든 합의정 심리든, 재판위원회는 일단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다섯 가지 조건 하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심리 과정에서 재판위원회는 합의정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 당사자가 제시한 논거와 증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재판장의 보고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중대함',' 난제' 사건이 재판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재판은 흔히 형태로 흘러들고, 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판사는 결정권이 없고, 실제 결정권은 법원 밖의 재판위원회의 손에 있다. 이로 인해' 판사가 판정하지 않는다',' 판사가 판정하지 않는다' 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봉행하는' 재판중심주의' 와 우리나라가 확립한 재판공개제도와 상충되며 사법독립에도 해를 끼친다.

(2) 상급 및 하급 법원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관계는 지도력과 지도, 감독, 감독의 관계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는 종종 하급법원으로, 재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를 묻는 이유로 상급법원에 문의하고 상급법원에 문의하며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더욱이, 부하들에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직접 지시하다. 상하법원의 이런 기형적인 소통의 직접적인 결과는 하급법원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스스로 심리해야 할 사건은 차근차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의 사건이 나날이 누적되어 소송 이익 가치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여 인민 대중에게 무거운 부담을 가져왔다. 인민 법원이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파괴하였다. 한편, 상급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하급법원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리한 소망을 바꾸게 하는 것은 허사가 되고, 사실상' 1 심 최종심' 으로 이어지며, 대량의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한 중국의' 2 급 최종심' 제도에 어긋난다.

넷째, 사법독립과 판사의 지위, 경제적 지위, 자질.

중국의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 사법독립의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경제보장과 불만족스러운 재정공급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관의 대우가 낮고, 사법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불법 이익은 합법적인 이익에 비해 유혹이 너무 커서 청렴하고 공정하며 사법독립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둘째, 판사의 신분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 판사의 임면은 동급인민대표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의 사법침해에 대한 개입을 무시하거나 일부 입법관과 함께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각종 현상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가 기본 권력 구조의 사법독립이 우리 헌법과 법률 뒤에서 인정받지 못해 사법과 입법의 관계가 권력균형이 아니라 상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의 개인 신분의 독립성은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질은 사법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독립은 반드시 높은 자질과 효율적인 사법집단에 의지해야 한다. 각종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제이자 사법독립의 내재적 요구다. 그렇지 않으면, 실생활에서 사법독립은 실현될 수 없다. 법관 직업의 고귀성과 법관의 높은 자질을 지켜야만 사법독립을 실현하고 사법정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판사와 검사가 반드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5 년 또는 1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만이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확실해? 저녁? 왜 식초를 희생하여 젊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춤을 추나요? 낡은 립못은요? ● 차? 쇼? 말뚝 박기 처벌? 황제를 반박하는 것이 딱 맞는가? 정원? 여름의' 너의 근육보험' 을 본 적이 있니? 너 왜 그래? 디프레임 물어봐! 아빠, 왜 그래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12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줄기? 나쁜 행동, 특히 나쁜 회사, H, 누워서 떨고 있어! -응?

동사 (verb 의 약자) 사법 독립 촉진에 관한 제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필자는 사법독립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인민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보조제도를 제정하다.

1. 법관임면제도에서 임명기관의 등급은 상급인민대표대회에서 올려야 하며, 지방개입을 피해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이 국가재정에 자금을 지급하여 사법기관이 지방에 대한 재정통제를 피한다.

3. 법원 설정을 개혁하고, 법원 설정을 행정구에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 지방법원과 중앙법원 두 가지 체제를 명확하게 나누고, 지방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중앙법원과 지역법원을 설립한다.

(b)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정하다.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차 재판장에게 일정한 절차 자주권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르면 법관 임명은 다음 절차를 통해' 엘리트화' 될 것이다. 첫째, 법관 임직자격을 고등 대학 법학전문대 이상 학력으로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점차적으로 전국 통일 시험 채용 판사를 실시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일정한 실무 경험이나 교수 경험을 가진 법학 교수 부교수 중 판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판사가 반드시 단계적으로 승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판장에게 일정한 독립사건 처리권을 부여하여 합의정의 재판 기능을 강화한다. 합의정의 직책을 강화하거나 법관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주로 재판 분리를 겨냥한 것이다. 재판이 분리되면 권력과 책임이 통일될 수 없고, 법관책임제는 진정으로 시행할 수 없고, 잘못된 사건 추궁제는 이행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의 책임제는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면을 형성하고, 의존을 키우기 쉬우며, 법관의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공정하고 진취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명언) 따라서 합의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판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3) 잘못된 사건에 대한 조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현재, 법관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책임제를 적절히 강화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러나 이런 책임제의 강화는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정의를 지키는 독립전용 정신이 결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책임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판사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런 책임메커니즘도 개혁하고 신분보호를 강화해 사법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법관 탄핵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법사기와 매우 심각한 업무실수만이 탄핵 사유로 법관을 쉽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채찍질이며, 탈락 기능은 법관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d) 사법 활동에 대한 여론 감독을 실시하다.

사법기관에 대한 여론의 감독은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촉진할 수 있지만, 오판으로 인해 사법위신과 사법독립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여론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흑 조작" 을 막기 위해 사법부패와 사법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바로잡는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여론의 감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첫째, 월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사후평론,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지도평론을 하지 않는다. 또한 신문 내부 심사관에게 이러한 비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여 진실하지 않고 부적절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사법 독립과 당 지도부의 관계를 개선하다.

우선, 사법독립은 당의 지도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의 사법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제고하고, 당의 지도력 원칙이 구체적인 현실생활에서 더욱 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당이 일정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엄격하게 행사하게 하고, 입법을 통해 이런 권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는 당의 사법업무에 대한 지도자가 1 인대를 통해 입법건의를 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법업무를 순조롭게 전개하도록 지도하는 총노선과 방침 정책을 제정하다. (3) 사법기관의 주요 인사간부의 임면을 건의하고 입법기관이 인선을 확정한다. 요컨대, 당의 지도자는 거시적으로 사법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지, 사법독립을 실현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독립의 길은 길다. 그 실현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다. 각 부문의 긴밀한 협조, 심지어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부문과 개인의 이익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국가의 대국에서 출발하여 전반적인 이익의 수요에 복종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법의 진정한 독립을 촉진하며,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국' 의 목표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