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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공개할 수 있나요?
각 사건의 합의부위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법원의 재판장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제12조 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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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력 및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합니다.

(3) 우수한 정치적, 직업적 자질과 도덕적 행위,

(4)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

(5) 일반 대학에서 법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일반 대학의 비법학 전공,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기타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자. 이 중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4년, 3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

(7) 신임 판사는 법학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통합법조전문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합니다.

전항 제(5)호에 규정된 학력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 판사직의 학력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는 특정 기간까지.

제13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다음과 같은 사람 공직에서 해임된 경우,

(3) 변호사 및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경우

(4)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4조: 신임 판사는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능력과 정치적 청렴성을 모두 갖춘 기준에 따라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인민법원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률 전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법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기타 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은 재판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변호사, 법학교사, 연구원 및 기타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공개적으로 판사를 선발할 수 있다.

공개선발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심사위원 자격 외에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풍부한 전문 경험, 좋은 평판을 갖춰야 한다. 공개선발에 참여하는 법학사 및 연구자는 중급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며, 뛰어난 연구능력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성과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새로 임명된 판사의 직업적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판사 선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성 판사선임위원회 위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판사 대표, 기타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 판사 선발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고급인민법원 내 기능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판사선출 최고인민법원에 판사선출위원회를 설치해 판사의 직업적 능력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