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 조 범죄 물품의 처리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집단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