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개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많은 직위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로 인해 특정 기간 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개업의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 고의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기업 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데 있어 자격 제한을 받는 사람, 특정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을 맡을 수 없다. 집행기간 만료 후 5년 이내.
범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3. 음란범죄, 마약범죄, 지하범죄 등의 범죄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으며, 밀수, 금융, 조세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지식, 기업경영질서, 기타 경제범죄
5. 비정상적인 심리범죄의 증가
6. .유사범죄, 특히 집단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7. 범인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8. 도시 범죄가 증가하고 광대한 농촌 지역의 범죄 현상도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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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 형태는 국제화되고 서로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제13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1)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고된 자,
(3) 변호사 자격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공증인이 중재위원회에서 취소되거나 제외된 경우;
(4)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7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2) 형사 과실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공직에서 해고되거나 변호사,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