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를 지정합니까?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 "설명
제 42 조 다음의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a)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
둘째, 검토 및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 변호사는 본 사건의 소송 서류와 기술 감정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2.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고, 범죄 용의자와 통신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다.
4.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139 조에 따라 본 사건의 변호와 대리인에 대해 인민검찰원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한 초과 구금에 대해 변호인은 석방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변경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인신상해나 인격모욕을 당한 경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대표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6.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불기소인에게 불복했고, 불기소자가 결정을 받은 후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대신 고소할 수 있다.
7.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대리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소가 기각되면 대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이유 없이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지명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지명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 원조의 한 형태이다. 범죄 용의자가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변호사를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범죄 용의자와 그 가족도 현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