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에 관한 최신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재심 신청 접수와 심사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의 관련 규정으로, 법원이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면접수양식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 재심 신청 제출에 관한 최신 규정은 무엇입니까? < P > 재심 신청 제기에 관한 최신 규정은' 민사재심 신청 접수와 심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제 6 조에 근거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기한 재심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접수통지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피청구인과 원심 다른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재심 신청서 사본 및 송달 주소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 P > (1) 재심 신청인은 유효재판서에 열거된 당사자이거나 법률, 사법해석 규정에 부합하는 사건 외부인이다. < P > (2)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발효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이다.
(3) 재심을 신청한 판결은 법률 및 사법해석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발효판결이다. < P > (4)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 P > 재심 신청이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합니다. < P > 둘째, 민사소송법은 재심에 대한 규정 < P > 민사소송법 < P > 제 39 조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됐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 P >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 P > 배심원은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