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입원 중 식비, 교통비, 간병비,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고인이 평생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업무상 손실비,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피해자 친족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구체적인 금액은 고인의 호적, 지역통계, 부양가족수, 연령, 지역생활수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신체 장애 평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부상자 보상금액은 구체적인 장애정도, 책임분담, 실비, 호구유형, 연령, 가족부양가족, 급여소득, 입원기간, 사고발생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국 10대 법률 사무소 중 하나인 베이징 잉커(쑤저우)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여 개인 상해 및 업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주, 서창, 창저우 교통사고 상해배상 사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먼저 처리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쑤저우시 진창구 산샹로 999호 13층, 제2병원 옆, 쑤저우시 정부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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