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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퇴 후 금지령
판사의 사임 후 금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한 판사는 종신토록 원임 법원에서 원심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2. 법관 퇴임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 신분으로 어떤 법원에서도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그가 비변호사로서 원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3. 최고인민법원 판사와 처급 이상 판사가 공직을 사퇴한 후 임직 제한 기간은 3 년, 나머지는 2 년이다. 사직자는 제한 기간 내에 로펌에 초빙되는 것을 금지한다.

4. 공직을 사퇴한 후 법관, 재판보조인은 평생 원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5.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35 조.

법관의 사직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

법관의 면직은 마땅히 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사퇴 결정은 사퇴한 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1 조

법관, 검사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