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 제38조* * *어류폭파, 독살, 전기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 폐쇄어업 규정을 위반한 행위 금지된 어구, 어법, 최소 그물망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어획량 중 치어의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량과 불법소득은 사안이 심각할 경우, 어구를 몰수하고, 어선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어선을 몰수한다.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어업 금지 지역이나 어업 금지 기간에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금지된 어구를 제조, 판매한 경우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어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낚시철에 낚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불법 전기낚시는 공안어업청 소관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공안당국이나 수산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잡기 위해 금지된 낚시 장비나 낚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낚시 유형, 장소 및 시간 제한에 관한 낚시 면허 조항을 위반하여 낚시에 심각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이며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있는 경우 어업행정부서가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공안기관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상황의 심각성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