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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 이송에 대한 법적 근거

법적 주체:

알 수 없는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피의자가 실명이나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원이 밝혀진 날부터 수사 및 구금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증거 수집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할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송되어 심의, 기소될 수 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범죄 용의자들은 도망자, 수배자, 전과 기록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 공개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이름과 주소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사 업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의자의 수사기간과 구속기간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그 신원이 밝혀진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원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로 송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미 명백해진 사건을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물론, 가능하다면 범죄 피의자의 실명, 주소, 기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이 범죄 피의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다는 것, 즉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고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범죄피의자가 성명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한 성명, 주소 등이 허위임을 알더라도 사건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 신고된 이름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송되며, 신원이 기재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코드명을 사용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송되어 심의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공안기관이 종결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소추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사건서류와 증거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결정을 받는 동시에 범죄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건 이송상황을 통보한다. 형사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되어 사건과 함께 이송되며, 기소의견에는 관련 정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63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체포를 승인한 자에게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할 경우, 이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81조 1항: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심문 및 재판 중에 미성년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범죄자인 경우, 미성년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타 성년 친족, 그가 거주하는 학교, 단위, 풀뿌리 단체 또는 미성년자 보호 단체 기관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관련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에 출석한 법정대리인은 경미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소송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