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취소
취소, 취소, 취소의 차이: 1, 성격이 다른 (1) 취소는 법적 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강제성과 징벌성을 가지고 있다. (2) 취소는 행정 허가의 법적 철회로 박탈성, 비가역성, 구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철회는 어느 정도 징벌적이고 절차적인 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2. 다른 개념 (1) 은 시스템에 요청을 보내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지우고, 다른 사용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오프는 재부팅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 사용자의 캐시 공간과 레지스트리 정보만 지울 수 있습니다. (2) 취소는 기관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자격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거나 자격,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 발급 관리 부서에서 취한 취소 행위입니다. (3) 취소는 철회와 취소를 의미합니다. 즉, 관할권이 있는 부서가 원래 허가된 활동의 대상을 중단하고 허가 텍스트를 철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적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공문을 보낼 때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어겼기 때문이다. 3. 다른 개체: (1) 로그아웃은 시스템에 요청을 보내고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를 지우는 것입니다. (2) 취소는 조직의 실격을 의미합니다. 취소는 직접 취소와 취소로, 일반적으로 강력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집행을 보증한다. (3) 취소: 주로 취소와 비교해야 한다. 단위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자가 자발적으로 철회를 결정한 단위를 찾지 않는 한, 철회결정을 내린 단위는 취소자가 면허나 공인을 직접 반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원래의 일부 허가 절차는 회복되지 않고, 단지 신문이나 광고로 발표되어 일부 기능이 무효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