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질문: 안녕하세요, 잔장 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구부와 베이징 항원 신업을 결탁했다! 1 여만 원 빌려! 상환 3 만여 원! 이자와 어떠한 위약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돈을 빌릴 때 중재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중재서가 나타났고, 게다가 법원이 직접 중재를 해서 아무런 통지도 없다. 일찍이 20 18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조기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강성 타이저우 황암인입니다. 황암법원은 분명히 집행법원입니다. 그들은 타이 저우 중원이 그들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나중에 나도 타이저우 중원에 갔는데, 상대방은 중재위 현지 법원에 중재 철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도 많은 자료를 조사해 집행법원에 불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황암법원은 신청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가족들이 이미 변호사를 찾았음) 정말 어쩔 수 없을까? 정말 절망적이에요.
답: 안후이 육안 호남 지흥 등 여러 법원이 항원 신업의 강제 신청을 기각하고 잔장 중재위 중재 판정을 거부했다.
65438+2 월 27 일 중국 심판문서망은 안후이성 육안시 중급인민법원 12 집행판결서를 발표해 항원 신업을 중심으로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잔장 중재위 판결에 따르면 항원신업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집행인은 자연인 몇 명으로, 항원신업과 대출 분쟁이 있었다.
육안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원신업의 경영 범위에는 대출업무 발급이 포함되지 않고 주관부의 승인 없이 대출업무 발행에 종사하며 관련 금융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심사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 19 조에 따르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은행업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항원신업 정보기술유한공사는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불특정 사회 대상에 대출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업무활동에 종사한다.
또 법원은 항원 신업과 집행인 간의 중재문서가 집행인의 관련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항에 따라 관련 판결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보고 있다.
우연히도 65438 년 2 월 25 일 호남성 지흥시 인민법원도 항원신업의 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신청집행인이 지점간 대출에 참여하는 대출자가 금융대출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신청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는 이유다.
이번 달 연운항시 감유구 인민법원도 항원 신업의 강제 집행 신청을 기각했고, 사건 사유에도 민간 대출 분쟁이 관련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잔장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신청인이 베이징 항원신업 정보기술유한회사의 중재 판결을 받았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당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항원신업의 경영 범위에는 대출 발급 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대출 발행 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금융자질을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 19 조에 따르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은행업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 항원신업 정보기술유한공사는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불특정 사회 대상에 대출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업무활동에 종사한다.
따라서 항원신업 대출은 불법이다.
2.' 중재법' 제 7 조에 따르면 중재는 사실에 따라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잔장 중재위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잔장시 중급인민법원에 잔장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잔장 중재위원회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질증과 답변을 듣고, 피청구인은 잔장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가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협의가 없는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당신은 법원에 잔장 중재위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인의 집행 신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여러 법원이 잔장 중재위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