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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언제부터 입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까?
형사구금 후 변호사는 즉시 개입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즉 구속 후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죄명, 항소, 고소, 보석 신청만 하면 된다. 체포를 한 후에야 서류를 조사하여 전면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