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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연쇄범입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연속범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속 범행자가 여러 차례 실시한 범죄 행위

각 행동을 분리해 보면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몇 가지 동작으로 범죄를 완성하고, 몇 가지 동작이 하나의 행동만을 구성한다면, 연행범이 아니라 허행범이다. 예를 들어, 모 씨는 모 씨를 독살하려고 일부러 세 번 약을 투여했는데, 그 결과 모 씨가 죽임을 당했다. 모씨가 모씨에게 세 번 투독을 했을 때 단 한 번의 살인으로 성립된 것은 서성의 죄다.

연행범은 몇 가지 범죄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범죄 행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합니다. 몇 가지 범죄 행위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범죄의 고의적이고 객관적인 범죄 행위를 고찰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단일 범죄 목적을 위해 같은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연속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이 없다.

3. 연쇄범의 몇 가지 범죄 행위

동일하거나 보편적인 범죄 의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죄란 고의로 지수화하는 것이고, 모든 범죄는 범죄자가 정한 계획에 있다. 넓은 의미의 범죄 고의는 구체적인 범죄 계획은 없지만 일반 범죄 고의와 일반 범죄 고의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범죄 행위가 이뤄졌지만 범죄가 일부러 달라 연쇄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수죄를 범한 연행범은 반드시 같은 죄를 범해야 한다.

만약 동종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한다면, 연속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동죄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단일 범죄의 규정에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동죄이다.

둘째, 형법에 규정된 위조, 변조, 절도, 강탈, 공문서 파기, 증명서, 도장죄와 같은 선택성 범죄의 규정에 있다.

이 조항에는 몇 가지 가능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몇 가지 선택적 행위와 선택적 대상이 있는 범죄 구성에 속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나 다른 범죄 대상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면 연쇄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범죄 목적을 위해 갑이 먼저 공문을 위조한 후 공문을 개조하는 것은 같은 범죄를 위반하는 몇 가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연속범이다.

확장 데이터

실용적인 대책

이러한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우리 자신의 초법체계의 연속범을 형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앞서 언급한 운행 관성의 무분별한 만연을 역전시키고 실천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관념과 구체적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법이념에서 모든 사법인은 수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죄 (연속범 포함) 와 처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론 상으로는 소위 1 죄를 선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죄이며, 범죄 인식과 형사평가면에서 모두 수죄이지만, 형사처벌에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 따르면, 수죄와 벌칙은 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이고, 수죄와 벌은 예외이다." 사법인원이' 수죄와 벌을 원칙으로, 수죄와 벌을 예외로 한다' 는 사법이념과 새로운 죄형에 적응하는 원칙을 고수하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상술한 조작 관성을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상조건을 마련했다.

둘째, 사법재판은 제도화된 직업행위다. 좋은 사법이념 외에 구체적인 제도에서도 충분히 문장 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유사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덕일, 즉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을 통해 규정 외의 연범제도, 즉 중국 형법 이론에서' 일죄 일형' 의 연속범 개념을 세심하게 제정해야 한다.

즉, 형법에 규정된 10 종류의 범죄 유형 외에 연속범죄제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 엄격한 제한 하에 연속관계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일죄론처로 우리나라 사법관행에 적응하는 초법정연속범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주관적 조건 제한

연속범의 주관적 요소에 있어서, 줄곧 전체 고의와 연속 고의의 대립이 있었다. 이른바' 전체 의도적' 이란 행위자가 연속범죄의 첫 번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전체 연속범죄의 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같은 범죄를 위반하는 몇 가지 후속 행위를 이루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하고, 연속 고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에만 같은 다음 행위가 발생한다' 는 뜻이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처음부터 확정되었는지에 있다. 전체적으로, 행위자는 연속 행동을 실시하기 전에 이후의 같은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받았으며, 연속 행위에 대한 그의 이해는 처음부터 확정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동명언) 연속적인 고의적인 요구는 한 행위가 시행된 후에야 후속 동일 행위의 의미를 낳는다. 그 연속 행위의 범죄 의미는 처음부터 불확실하다.

연범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덕일의 이론과 실천은 전반적으로 고의적인 연범 관계로 성립된 주관적 조건을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은 연속범의 주관적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넓은 의미의 의도적' 을 요구하는데, 이런 주관적 조건은 전반적인 고의인지 지속적인 고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 적응하는 연범초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자는' 동일하거나 광의의도적' 의 모호한 표현을 버리고' 전체적 의도적' 입장을 취하고 연범에 대한 엄격한 주관적 정의를 주장한다.

2, 행동 형태의 제한.

연속범의 성립 조건에도 같은 범죄설과 같은 구성요건설의 모순이 존재한다. 전자는 범죄의 성격만 동일할 것을 요구하며 절도와 횡령죄가 모두 재산죄라 해도 연쇄범이 성립될 수 있다. 후자는 기본 요소가 같아야 연속범을 세울 수 있다고 요구했다.

고천은 연속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른바' 동일 범죄' 라는 것은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의미하지만, 범죄의 성격상 기본범죄와 결과가중범, 일반범죄와 특수범죄, 기수와 미수, 개별범죄와 * * *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같은 범죄' 에 대한 이해에서' 구성요건이 같다' 는 이론을 채택하여 연속범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3. 법익종의 제한.

형법 보호의 법익에는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이 포함되며, 개인법익으로는 개인전속법익 (예: 개인법익) 과 비전속법익 (예: 재산법익) 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속관계에 적용되는 제한이 객관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침해당한 동일한 법익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대략 법익을 특정 법익과 재산법익으로 나누고, 동시에 특정 법익의 침해를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나눈다.

다른 사람의 배타성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조합은 연속 관계를 배제하는 적용으로 간주된다. 배타적이지 않은 재산법익에 대해서는 연속 관계의 성립을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전속법익이 있는 범죄, 특히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익이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죄형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연속적인 고의적 상해는 동죄로 인정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비독점적인 법익을 침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재산 침해죄와 같은 법익 이론을 채택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절도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은 연범으로 인정되어 일죄론으로 처할 수 있다. "저자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연쇄범죄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구흥화의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몇 가지 고의적인 살인죄를 인정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4. 시간 범위 제한

이치대로 말하자면, 소위 연속범이란 몇 가지 같은 행위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성의 사법관행에서도 월경년도를 넘나드는 몇 가지 같은 행위가 연행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법 해석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자원의 파괴에 관한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이 해석 조항의 행위는 1 년 내에 여러 차례 처리되지 않고 누적 수량, 금액에 따라 처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무작정 연쇄범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필자는 누적 액수의 전달체로서의 여러 행동의 기한은 1 년이어야 하고, 1 년이 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실질범으로 간주해야 하며,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유형의 반복 행위에 관해서는 시간 범위가 좀 더 엄격해야 한다. 시간 범위가 너무 크면 전체 의도가 확실하더라도 필자는 연쇄범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속적인 행위만이 지속적인 관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규정 외의 연범제도를 적용하여' 일죄의 죄' 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몇 가지 연속적인 동일 행위가 먼저 연속범의 성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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