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건이 구치소에서 검열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만날 수 있고 직계 친족은 만날 수 없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형사 사법절차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면접 요구는 감옥과 같다.
고생을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천천히 좋아질 것이다. 형기가 너무 짧아서 보고하지 않는다고 감형해서는 안 된다. 검거 전 현금은 올라갈 때 사람들과 함께' 산' 으로 가져가지만, 내놓아야 돌려준다. 금지품이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허용되지 않음)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았다. 적어도 저는 8 년 반 동안 개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