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범위: fenglingdu 경제 개발구.
보상 기준: 논/물 붓기: 80496 위안/무; 드라이 랜드/정원: 40248 위안/에이커; 삼림 지대: 20 124 위안/에이커; 잔디밭 및 기타 농지: 10062 원/무.
2 종 구역: 갯벌 평천구.
보상 기준: 논/물밭: 73440 원/무; 드라이 랜드/정원: 36720 위안/에이커; 삼림 지대: 18360 위안/에이커; 초원 등 농지: 9 180 원/무.
세 가지 유형의 지역: 삼림 과수원 지역
보상 기준: 논/물 붓기: 75360 위안/무; 드라이 랜드/정원: 37680 위안/에이커; 삼림 지대: 18840 위안/에이커; 초원 및 기타 농지: 9420 위안/에이커
네 가지 유형의 지역: 도시와 교외
보상 기준: 논/물 붓기: 88480 위안/무; 드라이 랜드/정원: 44240 위안/에이커; 삼림 지대: 22 120 위안/에이커; 초원 등 농지: 1 1060 원/무.
명나라 철거 변호사 (4006 16 1605) 는 수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상기 보상 기준에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만 포함되며, 토지징수된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묘와 지상 부착물 보상비는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기준은 보호성 기준이다. 국가 징발 입법 정신에 따르면 농민 토지보상비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토지에 경제작물 재배, 농지를 이용한 특수재배, 양식업 등 토지의 좋은 이용으로 인해 연간 토지 생산액이 구위 평균 생산액보다 훨씬 높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은 보호성 기준이다. 국가 징발 입법 정신에 따르면 농민 토지보상비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토지에 경제작물 재배, 농지를 이용한 특수재배, 양식업 등 토지의 좋은 이용으로 인해 연간 토지 생산액이 구위 평균 생산액보다 훨씬 높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