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6 조 제 2 항: 변호 쌍방은 상대방의 심문이나 심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심문, 심문 방법이 부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지지하거나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