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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형사 사건의 입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고인 가족들이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날짜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고 법원에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가족들은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개정 날짜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은 개정 전에 피고인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개정 3 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피고인 가족들이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날짜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법원에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가족들은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개정 날짜를 알 수 있다.

형사 사건 재판 과정

1, 법정 발표, 당사자 신분 확인, 합의원 발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 통보, 회피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2. 법정조사: 고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피해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한다.

3. 법정토론: 공소인이 발언하고, 피해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변론하고, 변호인을 변호하고, 쌍방의 변론을 기소한다.

4.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변호와 최종 진술.

사실, 관련된 프로세스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1 심 재판에서 심리하지만, 2 심 이후에는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준비:

1. 개정 전에 관계자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2, 예심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합니다.

(2) 증거 자료가 많고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c) 사회적 영향이 크다.

(4) 예심 회의를 소집해야 할 기타 상황.

참고: 예정회의를 개최하는 사람은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3,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 심리 회의 개최

(1) 사건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2) 관련 인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미동반 이송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신청하다.

(4)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5)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6) 불법적 인 증거 배제 신청;

(7) 비공개 심리를 신청한다.

(8) 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4. 재판 전 회의 절차

(1) 재판장과 합의원 구성원 결정

(2) 기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개정 5 일 전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한 증인, 감정인 명단 및 증거를 제공하라고 통지한다. 증인, 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경우 관련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5) 당사자의 소환장과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의 출두 통지서는 개정 3 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관계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것을 확인한다.

(6)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