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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재심하다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쌍방이 대리계약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상례적으로 항소와 재심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니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항소가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는 쌍방의 대리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첫째, 불만은 형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1. 당사자나 위탁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소가 재심 절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대리협의를 기준으로 한다.

항소와 재심은 완전히 두 가지 개념이며, 항소가 반드시 재심 절차의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항소 사건은 무효이지만, 항소가 실패하더라도 당사자는 쌍방의 대리 계약에 따라 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심되었을 때 또 한 차례 소송을 한 것과 같다. 당사자는 계속해서 대리 상소하는 변호사를 초빙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기준: 재산 분쟁 사건 없음: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 소요 시간에 따라 6000- 100000 원 사이에서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위안 이상이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 재심의 기타 안건을 제출하여 사건 수료비를 면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