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도난당한 금액이 각각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미만,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미만,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미만인 경우 이를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264조에 '큰', '거대한 금액', '특히 엄청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장 상황에 기초하여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 광역 대중교통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난 금액을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또는 '금액이 크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