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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리면 위법인가요?
법의 주관성: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에 걸려 마음대로 법을 어길 수 있는 특수한 집단이다. 그럼, 에이즈 범죄가 감옥에 갈까요? 첫째, 에이즈 범죄가 감옥에 갈 것인가? 에이즈 범죄는 감옥에 있을 수 있다. 에이즈라도 병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둘째, 에이즈의 악의적 인 확산은 범죄를 구성합니까? 1. 행위자가 자신이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연애, 첩, 간음을 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영리나 방임 교제를 목적으로 매춘, 성매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은 성병 전파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하니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에이즈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하면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주로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이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춘, 매춘을 하는 사람은 형법 제 360 조의 규정에 따라 성병 전파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4. 행위자는 일부러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혈액, 혈액제품, 심지어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바늘로 다른 사람을 찔러 에이즈 바이러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불특정 다수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고 처벌한다. 형법 제 114 조,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부상, 사망,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성병 전염 범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객관적인 중요한 침범의 대상은 이중객체, 즉 타인의 건강과 사회치안관리질서이다. 행위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불법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여전히 매춘을 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매춘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병을 직접 전염시켜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2.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요구는 심각한 성병 환자의 매춘으로 표현된다. 매춘과 매춘은 상응하는 행위이다. 매춘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이란 돈이나 다른 재물을 지불하는 대가로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성교 이외의 음행을 할 때도 성병을 상대방에게 전염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음행 행위는 성교를 내용으로 하는 매춘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행범입니다. 행위자가 매춘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구성한다. 실제로 성병을 전염시킨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행위자의 매춘이 확실히 다른 사람의 성병 감염을 초래한다면 양형의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3. 주체요소 주체는 특별주체로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건은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매춘이나 매춘을 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알면서' 는 그가 어떤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그가 어떤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행위자가 아직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자신이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알면서' 로 인정해야 한다. 행위자는 성병 전파로 인한 피해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에이즈 예방조례' 제 62 조,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에이즈를 퍼뜨리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