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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재판할 시간이 없을 때 당사자는 법정 연기 신청, 대리인의 출두 위임, 법정 생방송 또는 비디오 관심, 적시에 법정과의 소통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첫째, 청문 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다.

개정 통지서를 받을 때는 먼저 통지서를 자세히 읽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성격 등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청문회 연기 신청

시간 충돌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당사자는 법원에 청문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재판 연기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 의뢰인이 법정에 출두한다

직접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당사자는 변호사나 기타 적절한 대리인에게 대신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할 때 서면 위탁서에 서명하여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표하여 재판 활동을 진행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넷째, 법정의 생중계나 동영상에 주목한다.

법원이 법정 생방송이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터넷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 법정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정 상황을 이해하고 수시로 사건의 진전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제때에 법원과 소통한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당사자는 법원과 연락을 유지하여 사건의 진척과 법원 요구를 제때에 이해해야 한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판할 시간이 없을 때 당사자는 법정 연기 신청, 대리인의 출두 위임, 법정 생방송 또는 비디오 관심, 적시에 법정과의 소통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