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7 조는 법률서비스 이외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변호사의 전임 범위
변호사 풀 타임 범위는 1 입니다. 변호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다년생 법률 고문 또는 특약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을 대표하여 대금, 대출, 공사비 등의 자금을 회수하다. 2.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서신과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고, 민사, 경제, 행정사건의 소송, 집행 및 중재를 대리한다. 3. 대리 상표 등록 및 특허 신청, 대리 상표 및 특허 침해 사건 기업 금융리스, 부동산, 회사 투자, 회사 파산 청산 등 비소송 법률 업무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