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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 행정, 형사변호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법적 사고의 차이이다.

민사, 행정, 형사는 주로 서로 다른 법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변호사는 서로 다른 접촉을 가지고 있다. 민사는 일반적으로 평등주체와 교제하고, 행정은 주로 정부와 거래하며, 형사는 주로 공안국, 검찰원과 교제한다. 관련된 법과 절차도 다르다.

사실 분야별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후의 법적 사유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분야별 변호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서로 다른 법과 절차는 단시간에 배울 수 있지만, 배후에 다른 법적 사유는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 대상의 경우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민사 행정 사무는 익숙하지만 형사사무는 익숙하지 않다. 민사와 행정사무의 경우 법률관계 제출, 소송 요청 확정, 증거의 질증 등 법적 사고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어렵지 않지만, 이전에 민사소송에만 종사했던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쉽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진정으로 장악하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필자가 종사하는 부동산 분야로 볼 때, 한 사건은 민법과 행정법에 따라 다른 법적 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고, 둘 다 교차 처리할 수도 있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요컨대, 서로 다른 법률 분야의 법적 사고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민사 행정 형사변호사의 법적 사고도 크게 다르다. 이것도 그들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물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사행정과 형사의 다른 분야의 교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다른 분야에 익숙해지거나 다른 분야의 변호사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