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접수 단위는 파출소나 형사대인데, 주로 피해자가 어느 부서에 신고했는지에 달려 있다. 휴대전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지의 절도 사건의 형사입건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는 형사대는 접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파출소도 일반적으로 접수한다.
물품 분실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심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입건하지 않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 보증통지서를 발급하고 통지서에는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것이다. 신고하려면 상급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현 () 구 공안국 감찰대대 () 나 민원처 () 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이 여전히 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요청 감독을 신고할 수 있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 * *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