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의기관이 복의과정에서 수집하고 보충한 증거는 법원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사법해석 제 3 1 제 2 항의 규정이며, 그 목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의기관이 재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충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금지된다.
(3) 피고가 2 심 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1 심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2 심 법원이 철회하거나 1 심 판결을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국 형사소송의 기본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범죄를 처벌하거나 인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위해서든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증거를 이용하여 사건의 사실이 자연과학의 증거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성성' 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의 분배 규칙이자 증거 채취성 규칙의 중요한 규칙이다. 어떤 사건이든 확실히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무죄 판결' 으로 전환해야 한다. 증거의채신 규칙을 시행하는 지도의 의의는 첫째, 증거와 증거 사이에 배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의심의 원칙을 취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거가 채취성이'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